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범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습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소리 듣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래서 벌금을 내야만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되어 버릴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매우 사소한 경범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CASE 1

좋아하는 한정 판매 상품을 사러 온 날.
한정 수량 600개인데 앞줄에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한 명만 제낀다면 이걸 살 수 있을 텐데...

새치기를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6항

행렬 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우리는 어려서부터 새치기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하지만 그 나쁜 새치기,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불법이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와서 줄을 서보도록 하자.

CASE 2

상경하여 도시에서의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개천을 지나가는데 반가운 가재의 얼굴이 보인다. 이 도시에 가재가 있다니!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도랑을 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7항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이 도시에 가재가 있다니!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물길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으로는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CASE 3

나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애인. 그런데 드라마같게도 재벌 2세와 정략결혼을 한다니?
결혼식은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 이럴 시간이 없다!

이 결혼 반댈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3항

의식 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안돼, 이 결혼은 무효야!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신부의 손을 잡고 나가는 박력 있는 전남친의 모습! 멋지긴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결혼식 등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벌금 정도는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CASE 4

내 생각엔 내 손에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 같다. 누구든 손만 대면 어떤 아픔이든 씻은 듯이 낫는다니 말이다.
이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진찰을 시작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1항

미신 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근거 없는 미신적인 방법으로의 치료나 진찰은 처벌받는다. 약은 약사에게, 진찰은 의사에게. 하지만 당신 손이 정말로 약 효능이 있어서 싹싹 낫는 것이라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CASE 5

돈을 털어서 포장마차를 길가에 개업했다.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려면 손님을 잘 끌어와야겠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봐야겠다.

물건 보고 가세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08항

물품 강매, 호객 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쌉니다 싸요! 오늘 배추가 한 통에 만 이천원!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어쩐지 나도 똑같이 해 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물건 보고 가라며 행인의 팔을 붙잡는다면?
그 날 판 물건들 값보다는 벌금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장사는 정해진 곳에서, 호객은 적당히!

CASE 6

오늘은 만우절! 작은 장난으로 강의 중인 강의실의 불을 꺼보기로 했다. 다들 재밌어하겠지?

불을 꺼버린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7항

무단 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누구나 친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불을 꺼보거나 하는 장난을 쳐봤을 것이다. 옛 추억을 되살려 대학교에서 장난으로 강의실 불을 끈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 벌금을 내게 된다. 소등은 조교님께 맡기도록 하자.

CASE 7

대박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항상 주차 자리가 미어터지는 근처 공공 주차장에, 미리 고물 차를 한 대 주차해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넘겨주는 장사!

자리를 잡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5항

자릿세 징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참신하긴 하지만, 그건 범죄입니다. 자릿세를 받으려면 항상 그 곳이 내 땅이어야 한다는걸 기억하자!

이제 우리는 사소한 행동에도 조심하며 벌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전과 하나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