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36항
행렬 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우리는 어려서부터 새치기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하지만 그 나쁜 새치기,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불법이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와서 줄을 서보도록 하자.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습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소리 듣는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래서 벌금을 내야만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되어 버릴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매우 사소한 경범죄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좋아하는 한정 판매 상품을 사러 온 날.
한정 수량 600개인데 앞줄에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한 명만 제낀다면 이걸 살 수 있을 텐데...
상경하여 도시에서의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개천을 지나가는데 반가운 가재의 얼굴이 보인다. 이 도시에 가재가 있다니!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나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애인. 그런데 드라마같게도 재벌 2세와 정략결혼을 한다니?
결혼식은 바로 오늘이라고 한다. 이럴 시간이 없다!
내 생각엔 내 손에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것 같다. 누구든 손만 대면 어떤 아픔이든 씻은 듯이 낫는다니 말이다.
이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돈을 털어서 포장마차를 길가에 개업했다.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려면 손님을 잘 끌어와야겠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봐야겠다.
오늘은 만우절! 작은 장난으로 강의 중인 강의실의 불을 꺼보기로 했다. 다들 재밌어하겠지?
대박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항상 주차 자리가 미어터지는 근처 공공 주차장에, 미리 고물 차를 한 대 주차해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넘겨주는 장사!
이제 우리는 사소한 행동에도 조심하며 벌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전과 하나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보자!